계엄령 선포 11일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다. 국회의원 총 300명 모두 재적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된다.헌법재찬소의 탄핵 심판은? 심판 개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심판을 시작된다. 심리 및 변론: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공개 변론이 이루어진다.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