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중반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최대 3.1%까지 오르고 소득공제도 새로 받을 수 있지만, 전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청약 자격을 놓칠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당초 2025년 9월 → 1년 연장)이율: 기존 1.8~2.4% → 전환 후 가입기간별 최대 3.1%소득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가장 중요한 원칙: 신청일이 아니라 '전환신규 완료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이 판가름납니다.① 왜 지금 서둘러야 하나 — 마감 기한과 연장 배경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