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시세보다 훨씬 싼 월세로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안심주택은 매년 높은 관심을 받지만, 정작 '공공임대형'과 '민간임대형'을 헷갈리거나 소득기준 계산을 잘못해 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형별 차이부터 소득기준 계산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청년안심주택 2대 유형: 공공임대형(시세 30~50%) · 공공지원민간임대형(시세 75~85%)연령 요건: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포함)소득 요건: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가구원수·유형별 상이)가장 흔한 탈락 사유: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 이력 누락, 소득 산정 시점 오류①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