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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새로운 월세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높은 주거비와 지속적인 주택난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1차 산업 '22.08~'23.0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도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 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하는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1.22억 이하/(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9세 ~ 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제도
##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화)까지
기간 내 수시접수 가능
## 자원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부모와 따로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2024년 기준, 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모두 해당해야 한다.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기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말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단위: 원)
1인 가구: 1,337,067
2인 가구: 2,209,565
3인 가구: 2,828,794
4인 가구: 3,437,948
5인 가구: 4,017,44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단위: 원)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6,735
## 얼마나 받을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인당 최대 240만원(12개월)지원, 월세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실제 월세 납부금 내에서 지원되므로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 월세지원 언제까지?
2024년 3월 ~2026년 12월까지
1인당 최대 12개월 지원되니 2025년 중에는 지원해야한다.
##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