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4월 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대출 사업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들 상품들은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 출시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 1.1%~3.0%▶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1.5%~2.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게획이 확정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