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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LH행복주택은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행복주택

젋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주로 일반국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가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자.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기 바란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가 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대상을 조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재학 또는 입학, 복학을 앞뒀으면서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한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자. 

1. 소득 기준 LH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신청하는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한다.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띄어보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1인 가구의 경우 20%p,  2인 가구는 10%p가 가산된다.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소득이 포함되고 청년은 본인 소득만 해당되며, 맞벌이 부부는 120%가 적용된다. 

2. 자산 기준 LH행복주택 입주 자격?

2024년 총 자산 보유 기준으로 3억 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보유 기준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이다. 

 

LH 행복주택 임대 조건은?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아래의 표준임대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시세가 1천만원이고 기준중위소득 구간이 4구간일 때 표준임대보증금은 1천만원X0.65X35%로 2,275,000원이 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의 상호전환도 아래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LH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선정 방법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를 바탕으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공급된다. 

##동점 시 추첨 진행

이후 일반공급이 진행되고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이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은 LH청약+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문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집을 신청하면 된다. 

 

입주 신청 절차는?

현장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후 서류 제출 대상자에 포함되면, 서류를 접수하고 소득/자산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소명절차를 거쳐 당점차가 발표된다. 

여기까지 LH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입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입주 자격이 충족한다면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