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외주식에서 수익을 냈다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는 국내주식과 달리 매년 5월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손익통산과 분할납부 제도를 알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해외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네, 그런데 국내주식과 다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소액 투자자가 사고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거의 신경 쓸 일이 없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상장주식은 다르다. 소득세법상 해외주식은 보유 기간이나 매도 당시 지분율과 상관없이, 투자 수익이 실현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