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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맞벌이 소득으로 나도 신청 가능할까?

Ryan_jini 2026. 10.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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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347호 입주자를 모집하며, 신청은 10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70%가 아니라 90%까지 넓어지므로, 본인 가구가 어느 선에 걸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Ⅰ유형은 서울 347호(신규 82호, 재공급 265호)이고, 10월 13일(화) 오전 10시부터 15일(목)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받습니다.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입니다.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이 Ⅰ유형 기준을 넘으면 Ⅱ유형(130%, 맞벌이 200%)을 봐야 합니다. 두 유형에 함께 넣으면 결격 처리되므로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Q. 맞벌이 소득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Ⅰ유형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70%에서 90%로 올라가고, 2인 가구는 여기에 1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3인 가구 맞벌이라면 세전 월 소득 합계가 대략 735만 원 이하인지가 갈림길입니다(참고치, 아래 표 설명 참고). 그 선을 넘으면 Ⅱ유형이 맞는 자리입니다.

작성 시점: 2026년 10월 5일(월). 오늘은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국내 증시가 쉬는 날이고, 다음 개장일은 10월 6일(화)입니다. 이 글은 SH가 2026년 9월 30일에 낸 공고와 SH 청약자격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1. 이번 공고 일정과 물량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9월 30일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과 "Ⅱ" 입주자 모집공고를 같은 날 올렸습니다. 매입임대는 SH가 다세대·오피스텔 같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와 달리 이미 지어진 집이라 당첨 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항목 Ⅰ유형 내용
공고일 2026년 9월 30일 (자격 판단 기준일)
공급 물량 347호 (신규 82호, 재공급 265호)
신청 기간 10월 13일(화) 10시 ~ 10월 15일(목) 17시, 인터넷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0월 19일(월)
당첨자 발표 2027년 1월 27일
계약 2027년 2월 23일 ~ 25일

신청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석 달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다시 조회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만 기준을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Ⅱ유형의 하반기 공급 호수와 신청 기간은 이 글 작성 시점에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공고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유형과 순위

기본 조건은 공고일(9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그 위에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도 포함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재혼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 7년이 지났어도 해당).
순위 대상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 밖의 혼인가구
5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 (Ⅱ유형에만 있음)

순위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신혼"보다 "신생아"가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 이름은 신혼·신생아지만 물량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 먼저 돌아갑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라서 인기 지역 신규 물량은 앞 순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인정되므로 1순위로 올라갑니다. 임신진단서 같은 증빙 서류를 서류심사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 기준: 맞벌이는 90%까지

Ⅰ유형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로 넓어지고,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합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가구원수 Ⅰ유형 외벌이 Ⅰ유형 맞벌이 Ⅱ유형 외벌이
2인 약 469만 원 (80%) 약 586만 원 (100%) 8,212,778원
3인 약 571만 원 (70%) 약 735만 원 (90%) 10,618,958원
4인 약 616만 원 (70%) 약 792만 원 (90%) 11,442,863원

표 읽는 법: Ⅱ유형 금액은 SH가 2026년 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공고에 실은 금액입니다. Ⅰ유형 금액은 그 금액에서 비율로 환산한 참고치이며, 이번 하반기 공고문의 금액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 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세후가 아니라 세전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기준 안쪽으로 보이지만, 심사는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이 들어갑니다.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은 기준 안쪽이어도 성과급이 큰 직장이면 넘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이어도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과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휴직 중이라면 SH 콜센터(1600-3456)에 산정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4. 자산 기준과 자주 걸리는 지점

Ⅰ유형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완화 폭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3억 원대에 살면서 예금이 몇천만 원 있으면, 대출이 없을 때 총자산 기준을 넘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부채로 빠지므로 대출 잔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총자산과 따로 한 번 더 봅니다. 차량가액이 4,542만 원을 넘으면 총자산이 기준 안쪽이어도 탈락합니다. 최근 신차를 뽑았거나 전기차를 산 가구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5. Ⅰ유형과 Ⅱ유형, 어디에 넣어야 할까

두 유형은 소득 구간과 임대료 수준이 다릅니다. Ⅰ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위주로 시세의 30~50%,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Ⅱ유형은 서울시가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130% 이하 (맞벌이 200%)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3억 6,200만 원 이하 (2026년 1차 공고 기준)
임대료 시세의 30~50% 시세의 60~70%
거주 기간 2년 계약, 재계약 9회, 최장 20년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2026년 1차 공고 기준)

Ⅰ유형 안에서도 임대료가 갈립니다.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시세의 약 30%, 그 위 구간(70% 이하, 맞벌이 90% 이하)은 약 50%가 적용됩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면
매입임대는 집을 사는 제도가 아니라 주거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시세 월세가 100만 원인 집에 50%로 들어가면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이 남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낀 돈"이 아니라 "옮길 수 있게 된 돈"으로 봅니다. 최장 20년을 살 수 있다고 해서 20년을 머무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재계약 때마다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자산이 늘어 기준을 넘는 시점이 곧 졸업 시점입니다. 그때 어디로 옮길지(분양 청약, 매수, 투자)를 입주할 때부터 정해 두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10년 뒤 자산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이 Ⅰ유형 기준 안쪽이면 Ⅰ유형이 임대료가 훨씬 낮습니다. 다만 Ⅰ유형은 다세대 주택 비중이 높고 경쟁이 심합니다. 소득이 Ⅰ유형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Ⅱ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에 함께 신청하면 결격 처리되고, 신청한 뒤에는 내용을 고칠 수 없으니 접수 전에 하나를 확정해야 합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고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상 유형과 순위: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 임신 여부로 본인 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3. 소득: 부부 합산 세전 연소득을 12로 나눠 공고문 금액표와 비교합니다.
  4. 자산: 전세보증금 + 예금·주식 + 차량가액 − 대출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계좌 평가금액도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5. 주택 선택: 1세대가 주택형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주택 목록에서 자치구, 면적, 보증금·월세를 확인하고 고릅니다.
  6. 인증서: 접수 첫날인 10월 13일(화) 오전에 접속이 몰립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FAQ

Q.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자산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Q. 주식이나 코인도 자산에 들어가나요?
주식·펀드·예금 등 금융자산은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공고문과 SH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에 주가가 올라 평가금액이 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 가구는 여유를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Q.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순위와 배점으로 뽑습니다. 청약통장 필요 여부와 가점 항목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은 나중에 분양 청약으로 옮겨 갈 때 필요하므로 해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당첨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Ⅰ유형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재계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9번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다시 봅니다.

Q. Ⅰ유형과 Ⅱ유형을 둘 다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중복 신청하면 결격 처리됩니다. 소득 구간에 맞는 유형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이번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유형은 347호이고 신청은 10월 13일(화)~15일(목) 사흘입니다. 맞벌이는 90%(2인 가구는 100%)까지 소득 기준이 넓어지므로 외벌이 기준만 보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락 사유는 소득보다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총자산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접수 전에 세전 소득과 순자산을 숫자로 적어 보고, Ⅰ유형과 Ⅱ유형 가운데 하나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관련 글 (링크는 발행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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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공고 게시판(2026년 9월 30일 공고 2건),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안내, 서울주거포털 SH 임대주택 모집공고 목록, 2026년 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공고 정리 자료, 2026년 하반기 SH 신혼매입임대Ⅰ 공고 정리 자료.

글쓴이
머신러너 · 여의도 금융권 30년 경력 · 『할 수 있다! AI주식투자』 저자
저서 안내: 『할 수 있다! AI주식투자』는 교보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택이나 금융상품의 신청·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은 작성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최종 기준은 SH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신청 여부와 투자 판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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